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처리를 해주지만,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와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신고의 핵심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절차와 필요한 서류, 절세 전략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다음의 여섯 가지를 포함합니다.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린랜서의 수입
-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는 급여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에서 받는 연금
- 기타소득 – 일시적인 원고료, 강연료 등
이 중 프린랜서와 사업자는 대부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신고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랜서 : 유튜버, 블로거, 작가,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번역가 등
- 개인사업자 : 음식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학원 운영 등 모든 사업자
연 매출이 얼마가 되었든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연 48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소득(예: 경품 소득의 일부, 소액의 일시적 소득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부분의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도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구분 | 내용 |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추가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 기한 경과할 경우 하루 0.025% 부과 |
과소 신고 가산세 | 신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10~40% 부과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소득항목 입력
– 홈택스에 자동으로 수집된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입력합니다. - 경비 및 공제 항목 입력
–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입력하고, 프리랜서는 경비율 방식(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기장 신고를 선택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 부양가족 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고서 제축 및 납부
–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전자신고를 완료하고, 납부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 후 홈택스나 모바일에 납부합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차이점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 프리랜서 | 사업자 |
---|---|---|
경비 처리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가능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장신고 가능 |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
사업자등록 | 없어도 신고 의무 있음 | 반드시 사업자등록 필요 |
부가세 신고 | 의무 없음 | 과세사업자는 1월, 7월 부가세 신고 |
절세 전략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프리랜서와 사업자가 할 절세 방법입니다.
비용처리 철저히 하기
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도 경비를 제대로 처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준경비율보다는 기장신고를 선택해 실제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교통비, 식비, 소모품, 임대료, 전기료, 통신비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빙을 남기세요.
세액공제 활용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IRP: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 포함)
기부금 공제
기부를 한 경우 영수증을 잘 보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으로 나뉘는데, 공제 비율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나이, 소득 요건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이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부 작성의 중요성
연 매출이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더라도 장부를 쓰면 세금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대리인 장점
세무사를 이용하면 신고가 더 간편해집니다. 특히 소득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사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20만~5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줍니다.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이고 절세까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규모가 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신고하면 절세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고, 세액공제와 비용처리를 꼼꼼하게 준비해 두세요.